상속・증여세
외국거주 자녀부부가 한국국적 부모님께 송금할 때 증여세 부과 대상인가요?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라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받는 실제 생활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비과세되나, 재산이 있는 부모님이 받은 돈을 저축이나 투자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거주자인 부모님이 외국 거주 자녀로부터 매달 송금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 송금액을 전액 식비와 의료비로 지출하는 경우비과세
부모님이 충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송금받아 이를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경우과세 대상

증여재산공제와 생활비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부양을 받는 사람)의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있거나 송금액을 예적금 또는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세법상 거주자 확인: 부모님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지 확인하여 5천만 원 공제 적용 여부 판단
  2. 지출 내역 관리: 송금액이 실제 생활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병원비 영수증이나 생활비 지출 내역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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