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외국국적 자녀가 한국국적 부모님께 송금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한국 거주자인 부모님이 외국국적 자녀로부터 자금을 송금받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부모님이 거주자라면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목적의 송금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국적 자녀가 한국에 거주하며 별도 소득이 없는 부모님께 자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송금한 돈을 부모님이 병원비나 식비 등 실제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비과세 해당
자녀가 송금한 돈을 부모님이 주택 구입 자금이나 적금으로 사용한 경우증여세 과세

증여재산공제와 생활비 비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이전받은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의 생활비는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고 증빙 자료를 관리하려면

  1. 거주자 및 공제 여부 확인: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인지 확인하고 10년 이내 다른 증여 사실이 없다면 5천만 원 공제 적용
  2. 증빙 자료 관리: 송금받은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 추후 소명에 대비하여 실제 사용처 자료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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