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한국 거주자라면 전 세계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을 때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증여재산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외국인 어머니가 외국인 자녀에게 자금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한국 거주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해외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 해당 |
| 해외 거주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한국 내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 해당 |
| 해외 거주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해외 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 미해당 |
수증자의 거주 상태에 따른 과세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가 결정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라면 국내외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비거주자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을 판단하려면
- 거주자 여부 확인: 자녀가 한국 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여재산공제 제외: 수증자가 비거주자라면 5천만 원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체 증여가액을 기준으로 세액 산출
- 증여자 납세의무 점검: 거주자인 어머니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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