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 상속재산을 국내 반입할 때 상속세 추가 과세 대상이 되나요?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고 상속재산이 해외에 있다면 한국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미 상속받은 본인 소유 재산을 국내로 송금하는 행위는 증여세나 소득세의 추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 거주 중인 부모로부터 현지 예금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외국인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해외 소재 재산을 상속받아 국내로 송금하는 경우미해당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해외 소재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해당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해외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본인 소유 재산을 국내로 송금하는 것은 새로운 수익 발생이나 증여가 아니므로 추가 과세 대상이 없습니다.

해외 상속자금을 국내로 반입하려면

  1. 거주자 여부 확인: 상속 개시 시점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증빙 서류 확보: 고액의 자금을 반입할 경우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하여 해외 상속세 신고서나 상속인 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확보
  3. 외국환거래법 절차 이행: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금을 국내로 들여올 때는 외국환은행에서 자금 출처를 확인받아야 하므로 관련 절차를 진행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피상속인이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한국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해외 상속재산을 국내로 송금할 때 은행이나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나요?
외국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국내 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한국에서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