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마친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합산하여 총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증여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불가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기존 공제 외에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해야 특례(특별한 예외 규정)가 유지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수정신고 및 납부: 증여일부터 2년 내 혼인하지 못했다면 3개월 내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진행
- 공제 요건 확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 증여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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