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비거주자)이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어 증여가액 전체에 대해 10~50%의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3.5%가 기본이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여부에 따라 최대 12%까지 중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공제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수증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는 비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공제 6억 원이나 직계존비속 공제 5천만 원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 전체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어 세금이 산출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 확인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
- 취득세 표준세율 3.5%를 적용하여 취득세 계산
-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인 경우 12% 중과세율 적용
- 산출된 취득세액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합산하여 최종 납부 세액 산출
세금 중과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역 및 가격 점검: 증여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공시가격이 3억 원 이상인지 확인
- 거주 기간 확인: 수증자의 국내 183일 이상 거주 여부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성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외국인이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12%까지 중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비거주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