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비거주자라면 기초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 등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상속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비거주자 상속공제 범위와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 범위가 제한됩니다.
| 항목 | 비거주자 적용 여부 | 근거 및 내용 |
|---|---|---|
| 기초공제 |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억 원 공제 |
| 일괄공제 | 불가 |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5억 원 공제에서 제외 |
| 배우자공제 | 불가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인정 |
| 기타 인적공제 | 불가 | 자녀·연로자·장애인 공제 등 적용 대상에서 배제 |
| 기타 특별공제 | 불가 | 금융재산·재해손실·동거주택 공제 등 적용 불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주소 외에 상당 기간 머무는 장소)를 둔 외국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로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등 일반적인 상속공제 혜택도 모두 가능합니다.
거주자 판정 요건을 판단하려면
국내 주소 보유 또는 183일 이상 거주 여부 확인을 통한 공제 범위 점검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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