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외국인의 경우 상속세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외국인이 비거주자라면 기초공제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나 일괄공제 등 거주자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상속공제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거주자 상속공제 범위와 거주자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공제 범위가 제한됩니다.

항목비거주자 적용 여부근거 및 내용
기초공제가능「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2억 원 공제
일괄공제불가거주자에게 적용되는 5억 원 공제에서 제외
배우자공제불가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만 인정
기타 인적공제불가자녀·연로자·장애인 공제 등 적용 대상에서 배제
기타 특별공제불가금융재산·재해손실·동거주택 공제 등 적용 불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주소 외에 상당 기간 머무는 장소)를 둔 외국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로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 등 일반적인 상속공제 혜택도 모두 가능합니다.

거주자 판정 요건을 판단하려면

국내 주소 보유 또는 183일 이상 거주 여부 확인을 통한 공제 범위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재해손실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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