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외삼촌에게 3,500만 원을 빌린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차용증 등으로 빌린 사실이 입증되면 무이자로 빌려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차용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원금 전체를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되면 1,00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조카가 외삼촌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조카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3,5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린 경우증여세 미부과
조카가 차용증 없이 3,500만 원을 받고 빌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증여세 부과

무상 대출 이익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나 금전 대차 거래(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거래)가 아닌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하여 이익을 계산합니다.

증여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 금전 대차 거래 입증: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확보
  • 무상 대출 이익 확인: 대출 원금에 연 4.6%의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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