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삼촌으로부터 1천만 원을 증여받을 때 직전 10년 동안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적이 없다면 증여세는 0원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외삼촌으로부터 1천만 원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삼촌이 1천만 원을 증여하고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친족 공제 내역이 없는 경우 | 증여세 0원 |
| 외삼촌이 1천만 원을 증여하기 전 10년 이내에 이미 다른 기타친족 공제를 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기타친족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이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이미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공제를 받았다면 한도 내에서만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친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내역 확인: 10년 이내에 고모나 형제 등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내역이 있는지 확인
- 친족 관계 점검: 증여자가 수증자를 기준으로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에 해당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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