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이 외할머니로부터 1억 2,000만 원에서 1억 3,000만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성인인 경우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의 공제 한도를 초과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건너뛴 증여에 해당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외손이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손이 5,000만 원 이하를 증여받는 경우 | 미대상 |
| 외손이 1억 2,000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대상 |
증여재산 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증여(자녀를 생략하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로 보아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합니다. 이 경우 최근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미성년 여부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2,000만 원의 공제 한도 적용
- 증여 재산 합산 여부 확인: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합산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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