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외손자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개인)가 외할아버지나 외할머니와 같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수직으로 연결된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합니다. 외손자 입장에서 외조부모는 법률상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공제 가능 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수증자인 외손자의 연령을 확인
-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기본 공제 한도로 설정
-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기본 공제 한도에서 이전 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공제 가능 금액을 산출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내역 합산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공제 가능 금액이 줄어드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점검
- 증여 시점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증여 시점의 연령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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