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여 성인인 경우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외할아버지가 외손자에게 현금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인 외손자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5천만 원 공제 가능 |
| 미성년자인 외손자가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2천만 원 공제 가능 |
수증자의 연령별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에 따라 외손자는 딸의 자녀로서 증여자의 직계비속(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거주자가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점검하려면
- 누적 증여액 확인: 10년 동안의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적용하므로 과거 10년 내 증여 사실 확인
- 세대생략 증여 점검: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될 수 있으므로 세액 가산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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