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받는 것은 별개의 과세 원인에 해당하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기납부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모친이 외조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을 보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가능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증여 시에도 적용되나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무상 이전에 부과되고 증여세는 생전 무상 이전에 부과됩니다. 10년 내 다시 상속될 때만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새로운 권리 이전으로 보아 별도의 과세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상속세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 적용 여부 확인
- 기납부 세액 공제 점검: 증여 후 10년 이내에 모친의 상속이 개시되어 증여재산이 상속세에 합산되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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