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외조모가 모친에게 상속한 재산을 다시 증여받으면 이중과세가 되나요?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받는 것은 별개의 과세 원인에 해당하여 상속세와 증여세가 각각 부과됩니다.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이를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기납부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친이 외조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세 부과 대상
모친이 상속받은 재산을 보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가능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는 증여 시에도 적용되나요?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한 무상 이전에 부과되고 증여세는 생전 무상 이전에 부과됩니다. 10년 내 다시 상속될 때만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새로운 권리 이전으로 보아 별도의 과세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상속세 합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 공제 적용 여부 확인
  2. 기납부 세액 공제 점검: 증여 후 10년 이내에 모친의 상속이 개시되어 증여재산이 상속세에 합산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은 재산을 단기간 내에 다시 상속받게 될 경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증여할 때 이미 납부한 상속세만큼을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조부모가 자녀를 거치지 않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할 경우 세금이 할증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