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외조모에게 아파트 증여받을 때 직계존속공제가 적용되나요?

외조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아파트 증여 시 직계존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성인이면 5,000만 원,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손주가 외조모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손주가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5,000만 원 공제 가능
손주가 5년 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며 이미 5,000만 원을 공제받은 경우공제 불가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혈연관계의 윗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외조모는 민법 및 세법상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부모나 조부모와 동일한 공제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직계존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10년 내 증여 사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잔여 공제 한도 판단
  2. 수증자 연령: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증여 시점의 연령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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