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조부가 딸, 손자, 손자며느리에게 각자의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증자의 신분과 성년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며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외조부가 성인인 딸과 손자, 그리고 손자며느리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조부가 성인 딸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가능 (전액 공제) |
| 외조부가 성인 손자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가능 (전액 공제) |
| 외조부가 손자며느리에게 5,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불가 (1,000만 원 초과분 과세) |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이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하며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적용합니다. 6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10년 동안 동일인 그룹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확인하려면
-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손자라면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이므로 증여 전 확인
- 잔여 공제 한도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증여받은 게 있는지 합산하여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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