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자가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이면 2,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10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외조부모와 외손자는 법적으로 직계존비속(가족 관계의 위아래 항렬) 관계입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외손자의 성년 여부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를 확인
- 증여 전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
- 혼인이나 출산 요건에 해당하면 1억 원의 추가 공제액을 더함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증여 이력 점검: 10년 이내에 부모나 친조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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