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외할머니가 미성년 손자손녀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5,000만 원 증여 시 미성년자 공제 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3,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자녀를 건너뛴 증여이므로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외할머니가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외할머니가 미성년 손자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미부과
외할머니가 미성년 손자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부과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는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다면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할증 제외와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할증과세 제외 여부 판단: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증여를 받는 상황인지 확인
  •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점검: 수증자인 손자녀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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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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