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증여 시 미성년자 공제 한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3,000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며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자녀를 건너뛴 증여이므로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외할머니가 미성년 손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할머니가 미성년 손자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미부과 |
| 외할머니가 미성년 손자에게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부과 |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와 세대생략 할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미성년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항렬이 높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2,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는 할증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다면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할증 제외와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할증과세 제외 여부 판단: 증여자의 자녀가 사망하여 손자녀가 증여를 받는 상황인지 확인
-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 점검: 수증자인 손자녀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성인인 손자손녀에게 증여할 경우 공제 한도와 할증 세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증여 금액이 미성년자 공제 한도인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모가 사망하여 손자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도 세대 생략 할증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