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망 전까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기초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외할머니가 기초연금을 수급하던 중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할머니가 사망한 이후에 발생할 미래의 기초연금 수급권 | 미해당 |
| 외할머니가 생전에 청구했으나 사망 시까지 입금되지 않은 연금 | 해당 |
기초연금 수급권의 상속재산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을 받을 권리는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 즉시 상실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연금이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경우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 경우 사망 전 발생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분(아직 받지 못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적 권리로 인정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지급 기초연금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려면
- 연금액 합산: 사망 시점 기준 미입금액 확인 후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
- 협의 분할 제외 점검: 법적 양도·담보 제공 불가에 따른 제외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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