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가 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면 산출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계산합니다. 손녀가 미성년자이고 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를 할증합니다.
상속・증여세
세대생략 할증과세의 적용 대상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나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경우 할증세액이 가산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손녀의 어머니가 상속 개시 전 사망하여 손녀가 승계하는 대습상속 시에는 할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부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절차
- 증여재산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
- 성년 손녀는 5천만 원을 공제
- 미성년 손녀는 2천만 원을 공제
- 과세표준에 10%에서 50% 사이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 산출세액에 할증률을 곱하여 가산
상속세 계산 절차
-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차감
- 손녀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공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
- 과세표준에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출
- 산출세액에 세대생략 할증세액을 더하여 최종 세액을 산출
상속공제 한도와 증여 내역을 점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상속공제 한도: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손녀에게 유증한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되므로 실제 공제액을 확인
- 이전 증여 사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과거 증여 내역을 합산하여 적용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외할머니의 자녀가 이미 사망하여 손녀가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의 경우에도 할증 세액이 발생하나요?
손녀가 성인인 경우와 미성년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20억 원 이하일 때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할증률이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