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외손주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므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할증과세됩니다. 다만 증여자의 자녀인 어머니가 사망하여 외손주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외손자가 외할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외손자의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경우 | 할증과세 대상 |
| 외손자의 어머니가 이미 사망한 경우 | 할증과세 제외 |
세대생략 증여 시 할증과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가산율은 40%로 높아집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다음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와 할증 세율을 확인하려면
- 미성년자 할증 세율: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할증 세율 적용
- 증여재산공제: 성인 수증자는 5,000만 원, 미성년 수증자는 2,000만 원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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