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납부세액은 약 2억 3,454만 6,000원입니다. 직계존속 공제 5,000만 원과 세대생략 할증 30%를 적용한 결과입니다. (신고세액공제 3% 적용 기준)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할증과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계산 전 공제액과 할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년인 수증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30%가 할증됩니다.
증여세 산출 및 납부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과세표준을 산출하며 증여가액 8.7억 원에서 공제액 5,000만 원을 차감
- 과세표준 8.2억 원에 세율 30%를 곱하고 누진공제 6,000만 원을 빼서 산출세액을 계산
- 산출세액 1억 8,600만 원에 할증률 30%를 적용하여 할증세액을 가산
- 할증 포함 세액 2억 4,18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확정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여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
- 증여재산 합산: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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