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머니와 모친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아도 수증자 1인당 평생 총 1억 원까지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고하는 증여재산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거나, 두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1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외할머니와 모친은 모두 법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두 분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러 명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각 증여재산의 증여일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인지 확인
- 외할머니와 모친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1억 원까지 혼인 증여재산 공제액을 적용
- 직계존속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차감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증여세 공제 한도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잔여 한도 확인: 수증자 1인당 평생 한도가 1억 원이므로 과거 공제액이 있다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적용
- 일반 공제 중복 점검: 일반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은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중복 가능하므로 총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되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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