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손자가 성인인 경우 5천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을 공제받으며,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외할아버지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직접 연결된 조상)에 해당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인 외손자의 연령에 따라 기본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또한 혼인이나 출산 여부에 따라 추가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과 최종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수증자가 성인이면 5천만 원을 공제
-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을 공제
-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계산
- 혼인신고일 또는 출생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을 추가 공제
- 세대생략 증여이므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30%를 가산
-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받으면 40%를 가산
증여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기존 공제액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홈택스 등에서 확인
- 추가 공제 한도 점검: 혼인 또는 출산 공제는 통합 1억 원 한도이므로 기존 공제 여부를 점검
- 가산세율 확인: 외손자 증여는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므로 가산세율을 확인하여 세액을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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