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가산세를 합한 전체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나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담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5년에 걸쳐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외화를 증여받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된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의 증여세와 가산세 합계액이 900만 원인 경우 | 일시 납부 |
| 거주자의 증여세와 가산세 합계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분할 납부 가능 |
증여세 분할 납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납세의무자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등을 뺀 금액을 신고기한까지 자진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그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더라도 본세와 합산한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분납이나 연부연납 요건을 판단합니다.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분납 가능 여부: 전체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 납세담보 점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공할 담보 확인
- 나머지 금액 납부: 분납 시 법정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진행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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