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용돈으로 받은 돈도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나 교육비 용도로 사용하면 비과세되나, 저축이나 자산 취득에 사용하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비과세가 아니어도 10년 합산 성인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용돈을 받는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용돈을 식비나 학비 등 생활비로 직접 지출한 경우비과세
자녀가 용돈을 쓰지 않고 모아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과세 대상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해당 자금을 생활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예금이나 주식 매수 등 자산 형성(재산을 쌓는 일)에 활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지출 내역 관리: 용돈을 생활비나 교육비 등 정해진 용도에 직접 지출했는지 점검 및 관리
  2.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성인 자녀 5,000만 원 등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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