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우리나라의 상속세 공제제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상속세 공제제도는 거주자 여부와 가족 관계 및 상속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공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피상속인의 상황에 맞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항목과 세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산출 시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상황에 맞춰 다양한 항목을 적용합니다.

공제 항목주요 내용 및 공제 금액
기초공제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사망 시 기본 2억 원 공제
인적공제자녀·연로자 각 5천만 원, 장애인 1천만 원에 기대여명 연수를 곱함
배우자 상속공제실제 상속액 공제(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대신 5억 원을 선택하여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가액의 20% 공제(최대 한도 2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 시 6억 원 한도로 공제
가업상속공제10년 이상 경영한 가업 상속 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

상속세 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1. 배우자 단독 상속: 일괄공제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을 적용
  2.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신청
  3.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동거주택 상속공제)
[국세청]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상속세>항목별 설명>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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