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상속 시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자녀 1인이 상속받는 경우 통상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며, 산출된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원룸 건물의 상속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며,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방법(법이 정한 예외적 평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임대료 기준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 원룸의 시가를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차감
- 상속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추가로 차감
- 최종 산출된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과세표준 확정
상속세 과세표준을 확정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임대 원룸 평가액: 임대료 기준 가액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유리한 항목 선택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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