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유류분 소송으로 상속재산을 받기 전에도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나요?

유류분 소송 중이라 하더라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소송 판결 전이라 아직 재산을 인도받지 못한 경우납부 의무 있음
상속인이 법원 판결 확정 후 유류분으로 재산을 반환받은 경우가산세 면제 대상

상속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로 재산 변동이 발생했다면,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면

  1. 경정청구 진행: 판결 확정으로 상속재산이 줄어든 경우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
  2. 상속세 신고: 유류분 반환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가산세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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