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유류분 수령 후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유류분 반환으로 상속재산 가액이 변동되면 각 상속인은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을 반환한 사람은 기존에 낸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 변동에 따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이나 상속회복청구소송(상속권 회복을 위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반영하여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유류분 수령 후 세금 정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수령한 상속인

  1. 유류분 반환 판결 확정 등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
  2.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본인의 상속분만큼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

재산을 반환한 사람

  1. 상속재산 가액이 감소한 사실을 근거로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 진행
  2. 유류분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에 납부한 상속세의 환급 요청

상속세를 정산하려면

  1. 기한 준수: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나 신고 완료
  2. 연대납부의무: 본인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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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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