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로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생기면 상속세를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체 상속세 총액의 변동 없이 상속인별 배분 비율만 바뀌는 경우에는 세액 환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A가 유류분 반환 판결로 상속재산 중 일부를 상속인 B에게 반환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을 B에게 반환하여 개별 상속가액이 감소한 경우 | 가능 |
| 유류분 반환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전체 상속세 총액 및 과세표준에 변동이 없는 경우 | 제한적 |
상속세 경정청구 특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후 유류분 반환 청구 등의 판결로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상속세 총액의 변동 없이 상속인 간 배분 비율만 조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세액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일반적인 후발적 경정청구 기한보다 완화된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청구 기한 확인: 유류분 반환 판결 등 상속재산가액 변동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인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한을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 변동 점검: 판결 결과에 따라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 총액이나 과세표준 자체가 줄어드는지 세무 신고 서류를 통해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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