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로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확정판결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상속세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유류분 반환에 따른 경정청구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유류분(법으로 정해진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과 관련한 경정청구(세액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하는 것)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제3자 간의 분쟁으로 인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해야 세액 정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경정청구 신청 및 정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등 경정 사유 발생 여부 확인
-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에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기재
- 청구서에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작성
-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서와 확정판결문 등 입증 서류 제출
- 재산이 감소한 상속인은 세액 환급을 청구하고 재산이 증가한 상속인은 세액 정산
상속세 경정청구 기한과 서류를 점검하려면
- 신청 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기한 점검
- 입증 서류: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변화를 입증할 수 있는 판결문 등 서류 구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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