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재산 평가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재산이 상속되는 시점) 당시에 가진 재산 가액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민법」에 따라 증여재산(생전에 무상으로 준 재산) 가액을 합산하며, 채무 전액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한 시점의 재산 가액을 확인
-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합산
-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 전액을 산출
유류분 산정 시 재산 가액을 합산하려면
상속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점검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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