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상속세 해당 |
| 상속인이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증여세 해당 |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대상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상속인 외 증여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
-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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