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유산상속에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유산상속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이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상속세 해당
상속인이 생전에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증여세 해당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 대상 구분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의 무상 이전(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 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다만 사망을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하면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사망으로 인한 상속 시작)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사전증여 재산을 상속세에 합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상속인 증여 재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2. 상속인 외 증여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
  3.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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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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