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을 실제로 받지 않았고 받을 예정인 재산도 없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납부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자녀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고 상속포기를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 해당 |
| 자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았으나 다른 상속인의 체납으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 | 미해당 |
상속세 납부 의무의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전체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함께 책임지는) 납부할 의무를 지지만, 이 의무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제한됩니다. 피상속인이 내지 못한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납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세 납부 의무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보험금 수령 여부 확인: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보험금 등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범위 내에서 납세 의무 발생
- 사전증여 내역 점검: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납부 의무의 기준이 되는 재산에 포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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