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거래라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도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매하고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증여 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매매하며 신고한 소득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 | 증여 미해당 |
|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 10억 원인 아파트를 5억 원에 매매한 경우 | 증여 해당 |
가족 간 재산 양도 시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재산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상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가족 등 밀접한 관계) 간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가족 간 매매 시 증여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금 출처 증빙 서류: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면 신고한 소득이나 상속·수증재산 등 자금 출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 거래 가액의 적정성: 특수관계인과 거래할 때는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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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일 때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형제나 자매처럼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척 간의 거래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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