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시 신주를 시가와 다른 가액으로 발행하여 최대주주나 계열사가 지분율을 초과해 배정받거나 실권주를 인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며 최대주주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대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권주를 배정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 해당 |
| 최대주주가 본인의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신주를 배정받은 경우 | 미해당 |
신주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주식 가치가 변동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낮거나 높게 발행하여 특정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를 증여로 봅니다. 이는 신주인수권(신주를 살 수 있는 권리)을 포기한 실권주를 배정받거나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취득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성립합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차액 발생 확인: 신주 발행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비교하여 확인
- 지분율 초과 여부 점검: 최대주주나 계열사가 지분율을 초과하여 신주를 배정받거나 실권주를 인수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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