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는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로서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경우 유증받은 재산 가액만큼 공제 한도가 제한됩니다. 다만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면 일반 상속인과 동일하게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며느리가 시부모로부터 유언공증을 통해 재산을 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며느리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상태에서 유증을 받은 경우 | 제한적 적용 |
| 배우자의 사망으로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 | 정상 적용 |
상속공제 한도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일괄공제 등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을 한 재산 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액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으로서 법정 상속인의 지위를 갖는다면 일반적인 공제 혜택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대습상속 여부와 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 대습상속 여부 판단: 배우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여 며느리가 대습상속인에 해당하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점검: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며느리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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