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고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가액과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와 예금 등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은 이 평가액에서 채무(갚아야 할 빚) 등을 뺀 후 결정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재산가액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공제 적용과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공제액을 결정합니다.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
-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음
-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차감합니다. 예금 등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공제하며 2천만 원 미만은 전액, 최대 2억 원을 한도로 함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의 5단계 세율로 세액을 산출
-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
상속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 금융재산 상속공제 점검: 상속재산에 예금이 포함된 경우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차감받을 수 있는지 확인
- 법정 신고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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