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국가나 공공단체에 내는 비용),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합니다. 여기에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과세가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인에게는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이 가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
- 과세표준에 10%에서 50%까지의 누진세율(액수가 커질수록 높은 세율 적용)을 곱하여 최종 산출세액을 계산
주요 상속공제 항목
| 공제 항목 | 주요 내용 및 한도 |
|---|---|
| 기초공제 |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기본적으로 2억 원 공제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액을 공제하며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
|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미성년자·65세 이상자·장애인 등에 대해 일정 금액 공제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 선택 가능 |
상속세 세율 적용 기준
| 과세표준 구간 | 산출 세액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분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분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분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0%) |
상속세 일괄공제를 선택 적용하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 배우자 단독 상속 요건 점검: 배우자만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적용 불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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