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유언으로 며느리나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상속공제가 적용되나요?

며느리나 손자가 유언으로 재산을 받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제한되어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며느리나 손자가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정상적으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며느리에게 재산을 남긴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며느리가 자녀가 생존한 상태에서 유증을 받은 경우불가
며느리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하여 대습상속인이 된 경우가능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나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그 한도는 제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선순위 상속인(상속 순위가 가장 앞선 사람)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남김)한 재산 가액은 상속공제 한도액에서 차감됩니다. 이 경우 상속공제액이 줄어들거나 전혀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대습상속인 지위 확인: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여 며느리나 손자가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는지 확인
  2. 공제 한도액 계산: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 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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