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유언장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을 배분하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통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순위와 상속분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 순위를 결정합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과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 확인
  2.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 선택
  3. 배우자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산출
  4.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5.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이나 물납 신청

상속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1.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2.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점검
  3. 연대납부 의무 유의: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함께 납부할 의무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국세청] 상속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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