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을 배분하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통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법정상속순위와 상속분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 순위를 결정합니다.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과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그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받습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 확인
-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액 중 큰 금액 선택
- 배우자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산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연부연납이나 물납 신청
상속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점검
- 연대납부 의무 유의: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함께 납부할 의무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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