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유증받은 부분의 상속세만 먼저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 본인 지분의 상속세만 먼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유자는 각자 받은 재산 비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유자의 상속세 개별 납부 의무와 연대책임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유자는 본인이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본인의 지분을 먼저 납부하더라도 연대책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인 지분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1. 본인이 유증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가액을 확인
  2. 전체 상속재산 중 본인의 재산 비율에 따라 상속세액을 산출
  3. 산출된 본인 지분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

연대납부의무에 따른 추가 책임을 방지하려면

  • 연대납부 책임 확인: 다른 상속인이 상속세를 미납하면 본인이 받은 재산 가액 범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는지 확인
  • 유증 재산 가액 점검: 과세당국으로부터 남은 세금에 대한 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유증 재산 가액을 초과하지 않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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