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수유자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경우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제한되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유자 신분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을 뺄 수 있습니다. 해당 합계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공제 종합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 증여)을 한 재산 가액은 공제 한도 계산 시 차감 항목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선택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 수유자가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산출세액의 30% 할증 적용
- 미성년 수유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받으면 40% 할증 적용
상속세 세대생략 할증을 점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대습상속 해당 여부: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일 때 산출세액의 30% 또는 40% 할증 여부 점검
- 공제액 비교: 별도 인적공제 신고가 없을 때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 합계액 중 더 큰 금액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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