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상속세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의 범위에 유증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유언을 통해 재산을 이전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유자가 유언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 상속세 적용 |
| 수유자가 생전 증여 계약으로 재산을 무상 취득한 경우 | 증여세 적용 |
유증이 포함되는 상속의 범위와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은 「민법」에 따른 상속을 의미합니다. 다만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과 사인증여(사망을 조건으로 한 증여) 및 특별연고자(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재산 분여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경우 유증을 받은 수유자는 본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수유자의 상속세 납부 의무를 이행하려면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유증으로 인한 재산 취득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세로 신고하여 납부
- 연대납부 의무 한도 점검: 수유자로서 의무를 이행할 때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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