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육촌형제는 증여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친족 범위가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거주자가 친척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사촌형제(4촌 혈족)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육촌형제(6촌 혈족)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기타친족의 증여재산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타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입니다. 육촌형제는 개정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시점 확인: 2024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하여 기존 공제 규정 적용 여부 판단
- 가족관계등록부 점검: 증여자가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인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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