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육촌형제간 증여도 증여재산공제 대상인가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육촌형제는 증여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친족 범위가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거주자가 친척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사촌형제(4촌 혈족)로부터 증여받는 경우가능
거주자가 육촌형제(6촌 혈족)로부터 증여받는 경우불가

기타친족의 증여재산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타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입니다. 육촌형제는 개정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증여 시점 확인: 2024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하여 기존 공제 규정 적용 여부 판단
  2. 가족관계등록부 점검: 증여자가 4촌 이내 혈족이나 3촌 이내 인척인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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