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자녀 또는 자녀와 배우자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재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거주자이고 상속재산이 은행예금 4억 원인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자녀인 경우 | 상속세 미부과 |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 상속세 부과 가능 |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 금융재산 가액 점검: 은행예금 포함 시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 단독 상속 여부에 따른 일괄공제 적용 가능성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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