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의료재단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연한 재산이나 그 이익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불산입된 가액이 다시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의료재단에 기부채납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토지를 의료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토지를 의료재단에 출연하는 경우 | 불가 |
공익법인등의 범위와 사후관리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공익법인등(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출연(재산을 내놓는 행위)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은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출연을 완료해야 하며, 출연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면 다시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상속세 불산입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토지 출연 완료: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재단에 대한 출연 완료
- 이익 귀속 관리: 출연 토지나 그 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상속인 또는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지 않도록 관리
- 공익목적사업 사용 확인: 출연받은 의료재단이 해당 토지를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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