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님(3촌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1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4촌 이내의 혈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4촌 이내 혈족 등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신고 시에는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확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가족관계증명서와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준비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작성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완료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고 기한 내에 자진납부할 세액 납부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이모님과의 관계를 입증하여 공제 요건 증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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