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을 때 자진신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1,746만 원입니다. 이는 기타 친족 공제 1,000만 원을 적용하고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모는 4촌 이내 혈족인 기타 친족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최근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산정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증여가액 1억 5,000만 원에서 공제액 1,000만 원을 차감한 1억 4,000만 원이 기준
-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1억 원까지는 10%를 적용하며, 1억 원을 초과하는 4,000만 원에는 20%를 적용
- 자진신고 세액공제를 차감합니다. 산출세액 1,800만 원의 3%인 54만 원을 공제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최근 10년 이내 이모나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확인
- 신고기한 준수: 3%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기한 내 자진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이모에게 받은 증여재산 공제 1,000만 원은 몇 년 주기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요?
고모나 삼촌처럼 다른 친척에게 증여를 받을 때도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최근 10년 이내에 이모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다면 이번 증여세에 합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