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1,000만 원입니다. 단, 증여 전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기타 친족 증여재산공제 범위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모부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를 기준으로 3촌 인척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은 기타 친족(배우자·직계존비속을 제외한 친족)으로 분류됩니다.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이모부나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
-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
- 전체 합산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번 증여분에 대한 공제를 적용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과거 신고 내역 점검: 10년 이내에 고모나 외삼촌 등 다른 기타 친족으로부터 이미 공제를 받아 이번 공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지 확인
- 공제 한도 유의: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여러 명의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더라도 합산하여 1,0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함에 유의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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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내에 여러 명의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공제액은 어떻게 합산되나요?
배우자의 부모님인 시부모님이나 장인장모님께 증여받는 경우에도 1,000만 원이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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